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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소법 사례 58번 질문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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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na**** | 작성일 | 2021-11-02 10:58 |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 |||||
공동비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적격을 기술하지않고 공범아 닌 공동피고인은 있는데 1. 공범자 증인적격은 언제 작성하는것인지요 2 . 공범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이 거 구별기준이 있나요? 그냥 공범자로 통일해 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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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1-11-10 0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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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자의 증인적격은 직접 공범의 증인적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경우에만 서술하시면 됩니다.
증인적격/선서 등과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은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인적격이나 선서 등은 위증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지만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를 할 수도 없고 선서하고 진술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유아의 경우, 증인적격은 있지만 선서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아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않고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증언능력이 있는 이상)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아를 선서시키고 진술을 듣더라도 위증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언능력이 있는 이상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2. 공범자, 공동피고인,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모두 구별됩니다.
우선, 공동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으로 구별됩니다. 통상적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맞고소사건 등의 경우에는 통상 이들을 병합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이 됩니다. 또한 공범자의 경우에도 병합기소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하지만, 공범자의 경우에도 변론이 분리되거나 분리기소되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나, 변론이 분리되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상호간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명칭은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