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2-869-8602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제목 | 행정학 기출문제 강의관련 문의 | ||||
---|---|---|---|---|---|
작성자 | joki***** | 작성일 | 2022-07-23 10:28 | 조회수 | 676 |
첨부파일 | |||||
49강 지방행정관련 - p925, 21번 내용은 주민소환제도 제외(즉 주민소환제도는 19세) 전 연령 18세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 p926, 23번 내용 중 1번(주민소환 투표관련)에서의 연령을 18세라고 하셔서 -->> 주민소환에관한법률(2022.1.13.시행) 제3조에 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7-25 20:35 | ||||
첨부파일 | |||||
답변드립니다.
926p 1번 지문에서 19세가 맞는 지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